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및 평가 신청서’ 제출
2020년9월25일 이후 신규출시 제품의 경우 출시 전 평가 접수하여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평가내용
평가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
평가항목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한 재질의 종류, 해당색상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2020년 9월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및 평가 신청서’ 제출
2020년9월25일 이후 신규출시 제품의 경우 출시 전 평가 접수하여 평가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평가내용
평가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
평가항목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한 재질의 종류, 해당색상여부, 몸체와의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