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7일 §2의 “통신장비의 안전에 대한 일반 기술 규정”에 따라 다음 마크 요구사항이 우즈베키스탄 내 통신 장비에 적용됨.

① 장비 수명 내내 유지되는 읽기 쉽고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표시가 있어야 함.
② 통신장비에 부착된 표시에는 소비자를 위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장비 이름, 유형, 모델, 수정, 상품명, 일련 번호
- 제조업체의 이름, 상표 또는 상표
- 출신 국가의 이름;
- 적합성 표시;
- 작동 전압 또는 전압 범위;
- 공칭 주파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류 유형의 일반적인 지정;
- 격납건물에 의해 제공되는 고체 입자 및 수분의 침입에 대한 보호 정도;
- 전류의 화학 물질 소스에 대한 안전 및 폐기 방법의 상징;
- 공칭 소비 전력 또는 유효 전력 또는 정격 전류에 대한 정보;
- 장비의 질량.
③ 포장 표시에는 제조자의 이름 및(또는) 상표, 통신 장비의 제품명 및 명칭(유형, 모델, 수정, 상표), 제조일자, 적합 표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함.
④ 제2항의 정보를 전기통신 장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운용 문서 및 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함.
⑤ 전기통신기기의 발열체는 온도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symbol을 표시함.

⑥ 전기통신장비의 표시에는 전기 보호 등급 (I, II, III)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
⑦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배치할 때 그 옆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작동 및 유지보수 지침에 경고를 작성해야 함.
장비의 아무 곳에나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배치할 때 교체 배터리 옆에 비문을 배치하거나 작동 지침에 적절한 경고를 작성해야 함.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연속 생산에 대한 인증서로만 적합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공장검사 및 연간 사후심사 필요)
표시에는 다음 예와 같은 유사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CAUTION!
IMMEDIATE INSTALLATION, EXPLOSION IS POSSIBLE.
REPLACE AND USE BATTE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통신장비가 방폭 설계로 제조된 경우 해당 Ex marking 도 제품에 적용해야 함

CTK 인증전략팀
certi@e-ctk.com
2017년 9월 27일 §2의 “통신장비의 안전에 대한 일반 기술 규정”에 따라 다음 마크 요구사항이 우즈베키스탄 내 통신 장비에 적용됨.
① 장비 수명 내내 유지되는 읽기 쉽고 사용자 접근이 가능한 표시가 있어야 함.
② 통신장비에 부착된 표시에는 소비자를 위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③ 포장 표시에는 제조자의 이름 및(또는) 상표, 통신 장비의 제품명 및 명칭(유형, 모델, 수정, 상표), 제조일자, 적합 표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함.
④ 제2항의 정보를 전기통신 장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운용 문서 및 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함.
⑤ 전기통신기기의 발열체는 온도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symbol을 표시함.
⑥ 전기통신장비의 표시에는 전기 보호 등급 (I, II, III)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
⑦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배치할 때 그 옆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작동 및 유지보수 지침에 경고를 작성해야 함.
장비의 아무 곳에나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배치할 때 교체 배터리 옆에 비문을 배치하거나 작동 지침에 적절한 경고를 작성해야 함.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연속 생산에 대한 인증서로만 적합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공장검사 및 연간 사후심사 필요)
표시에는 다음 예와 같은 유사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CAUTION!
IMMEDIATE INSTALLATION, EXPLOSION IS POSSIBLE.
REPLACE AND USE BATTER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통신장비가 방폭 설계로 제조된 경우 해당 Ex marking 도 제품에 적용해야 함
CTK 인증전략팀
certi@e-ct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