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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형식승인에 대한 라벨 요구사항

ctke
2021-11-10
조회수 284

기관: The office of the Regulator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규정문서: Order of the Regulator No. 2021/T02


사모아 규제기관은 상공부 및 노동부에 통신장비 승인에 대한 Trademark를 등록함.

해당 마크는 제조자 및 수입자에 의해 사용되며, 형식승인서는 형식승인 Identification Code와 함께 부여될 것임.


  • Trademark는 포장, 경고문구 양식, 지시 매뉴얼 및 Leaflets, 웹사이트 및 장치나 장비에 나타나야 됨.
  • 전자 라벨링은 제품이 Built in display를 가질 경우에만 권장됨.
  • 최소 높이는 적어도 3mm 를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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